경제
최저임금 기준, `미혼 단신 노동자`에서 `가구 생계비`로 바뀔까?
입력 2017-02-19 15:16 

노사 간 의견 차이로 매년 협상 파행이 반복되는 최저임금제도 개편이 노동계 화두로 떠올랐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지난해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맡겼고 이르면 이달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구결과에는 △최저임금 역할과 소득분배 등 경제적 효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결정 구조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EITC) 연계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인상률을 결정한다. 그러나 수년 째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간 갈등으로 협상 파행을 겪다가 결국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구간에서 결정되기를 반복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결정기준, 공익위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상률을 정할 때 근로자 생계비가 '미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며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선출하는 공익위원이 사실상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공정성과 중립성 있는 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의원들이 제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23개와 정부안 1개 등 총 24개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제도가 개편될 지는 미지수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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