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성기업 대표, '해고→재해고→노조 파괴' 법정 구속
입력 2017-02-17 15:05 
유성기업/사진=연합뉴스
유성기업 대표, '해고→재해고→노조 파괴' 법정 구속

부당노동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대표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 4단독 양석용 판사는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량을 주문한 뒤 유 대표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유 대표는 2011년 직장폐쇄를 동원한 노조 탄압, 기업노조 설립 지원, 임금 등 차별을 통한 금속노조 약화 및 기업노조 지원,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미지급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1년 5월 자동차 부품업체인 유성기업 노조의 파업에 이은 사측의 직장폐쇄로 현대와 기아 등 완성차 업체의 생산라인이 멈춰 서기도 했으며, 6월 22일에는 유성기업 아산공장 입구에서 집회장소로 이동하던 노조원 1천100여명과 경찰이 충돌, 100여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유성기업은 2011년 근로자 27명을 해고한 뒤 재판에서 절차상 문제로 패소하자 2013년 5월 이들을 복직시켰습니다.

그러나 2013년 10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 가운데 11명을 재해고했습니다.

대전고법은 지난해 7월 경영자 처벌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유성기업 노조 지도부 등 근로자 11명을 해고한 것은 "사측이 '쟁의 중 신분 보장' 규정을 위반하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며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양 판사는 "쟁의행위 대응 과정에서 컨설팅 계약을 해 신설 노조를 지원하는가 하면 교섭을 거부하고 징계를 남용해 직원을 해고하고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 단결권을 침해해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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