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은행 대출때 `꺽기 관행`에 철퇴, 벌금 12배로 인상
입력 2017-02-17 14:03 

대출을 미끼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은행의 '꺾기'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12배 가까이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꺾기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현재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로 규정돼 있는 꺾기 과태로 기준을 삭제하고 오는 4월부터 기준금액 2500만원에 부과비율(5~100%)을 곱해 산출된 금액을 그대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꺾기 과태료는 건별 125~2500만원까지 부과돼 평균 440만원으로 예상된다. 현재 건별 3~80만원이며 평균 38만원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2배 가까이 과태로가 인상되는 셈이다. 현재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실효성이 적었던 것은 규제가 주로 저신용자·중소기업에 적용된데다 차주는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금방 해지해 은행이 수취한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나치게 낮게 산정된 꺾기 과태료 때문에 저신용자·중소기업 대상 꺾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며 "꺽기 과태료 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새로운 과태료 산출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설립 초기 은행이 안정적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 개시후 3년까지는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영업 개시를 앞둔 인터넷전문은행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규정변경 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4월부터 변경된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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