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정석 판사 "이재용 구속 필요성 인정"…이력 보니
입력 2017-02-17 07:50 
한정석 판사/사진=연합뉴스
한정석 판사 "이재용 구속 필요성 인정"…이력 보니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결정을 내린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게 관심이 쏠립니다.

한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부터 19시간여에 걸친 검토를 거쳐 17일 새벽 5시 35분께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한 판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2015년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입니다. 법관 인사에 따라 이달 20일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영장 업무를 맡은 한 판사는 현재 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한 명입니다. 앞서 첫 구속영장은 조의연 부장판사가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했습니다. 한 판사는 당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이는 이대의 정씨의 '학사 비리' 수사와 관련해 영장 청구가 기각된 첫 사례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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