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8년 만에 날아온 카드값"…빚 독촉에 시달려
입력 2017-02-16 19:30  | 수정 2017-02-19 20:55
【 앵커멘트 】
18년 만에 카드 대금 청구서를 받았는데, 이자만 수백만 원이 붙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갚긴 갚아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빚독촉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IMF 외환위기 당시 사업을 했던 김 모 씨는 지난해 10월 한 장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98년에 썼던 LG카드와 동화은행 카드값이었습니다.

원금은 2백여만 원에 불과했지만, 이자가 800만 원이나 붙어 1천만 원이 됐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당시) 어디다 갚을지도 모르고 청구도 안 들어오고 나 역시 생활에 바빠 잊다 보니…. 그 세월이 흘러서 오니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카드 대금 빚을 넘겨 받은 추심업체가 채권 소멸 시효를 계속 연장했던 터라,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김 씨처럼 추심업체로부터 집요하게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 차례 전화가 오고, 가족이나 친지에게 전화가 가기도 합니다.

이런 추심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 인터뷰(☎) :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
- "친구들, 집안 식구들 심지어 처제 처남, 전체 다 전화를 해서…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돈 갚아라 대뜸 그런 식으로."

하지만, 빚 때문에 불법 행위를 신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김명회 / 신용회복위원회 수석심사역
- "50대 이상 특히 사회생활을 많이 하지 않으셨던 아주머니들 여성 분들에게 불법 채권 추심이 많이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추심업체들에 대한 특별검사와 함께 4월부터 개인의 빚 변동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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