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학원업체 직원들이 공무원 시험 수험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경쟁 학원을 비방하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교육콘텐츠 업체 에스티유니타스(ST Unitas) 마케팅 담당 윤 모씨(34)와 이 모씨(3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지시로 직접 글을 올린 직원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7·9급 등 공무원 시험에 대비하는 학원 '공무원단기합격(공단기)'과 영어시험 준비 학원 '영단기'를 운영하는 업체다.
이들은 '공단기 강사가 타 학원 특정 강사보다 우수하다'는 내용의 글을 수험생들이 많이 찾는 커뮤니티 '공드림' 카페 등에 유포해 경쟁 학원의 수강생 모집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윤씨와 이씨는 2014년 3월께 포털사이트의 가짜 아이디(ID) 수천 개를 구입해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이듬해 9월까지 수험생인 것처럼 댓글을 달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5년 7월에는 다른 학원 사회영역 인기 강사 최진기 씨에 대해 '인간성도 강의도 최악' '외우지 말라고 한 내용이 (시험에) 나왔다'는 등의 허위 글을 '디시인사이드 공무원갤러리'에 올려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있다. 이들은 '최씨가 공무원 시험 시장에 진출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이전에도 비슷한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윤씨는 2013년 8월과 11월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씨도 마찬가지로 2012년 8월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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