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폐지 줍는 할머니가 포함된 다수 여성 노인들에게 접근해 거액의 돈을 가로챈 제모(64·여)씨를 형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씨는 2008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경기도 용인 흥덕지구, 부천, 영종도 등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계약하려 한다면서 여성 노인들에게 접근했다. 제씨는 "개업 후 시행사 측에서 돈이 나오면 원금은 바로 갚고 매달 이익금을 지불하겠다"면서 6명에게 계약금 및 운영자금 1억3800여만원을 빌린 후 행적을 감췄다.
독거노인 조모(75)씨의 경우 노령연금, 폐지를 주워 모은 돈 1000만원을 제씨에게 갈취당했고 휴대전화 개설과 전입신고까지 해줬다. 제씨는 일정한 주거도 없이 지인들의 집을 옮겨다니며 생활해왔다. 과거 함바식당 근무 경력이 있는 그는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로 S건설사에 근무하는데 미국공사 수주를 받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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