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매각이나 불법·부당한 추심 등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채권추심회사, 대부업자 등이 이번에 시행되는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중점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추진 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에서 "그간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관독을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했던 대출채권 매입추심 대부업체를 엄격히 감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사항을 담은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올해 4월부터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작년 11월부터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를 포함한 전 금융권에 대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보완·시행해 오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 및 매각을 금지하고 1일 2회로 채무독촉 횟수를 제한하는 등 추심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반영했다.
그는 특히 "서민금융은 정부가 가장 잘하고 싶은 분야이고 그래서 가장 열심히 애햐 할 부분"이라면서 "그 중에서도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 고통 받는 서민 취약계층의 보호는 정부의 가장 큰 책무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추심, 이미 변제한 채권에 대한 추심 등 불법 추심에 대해 채무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을 통해 개인 채무에 대한 '채권자 변동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4월부터 서비스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 금감원 관계자를 비롯해 김희태 신용정보협회장,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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