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센병 환자들에게 시행된 낙태 등 불임 수술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81살 강 모 씨 등 한센인 환자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1인당 3천~4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실시한 낙태수술 등이 법적 근거가 없고, 환자들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생명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1950년부터 1978년까지 소록도 병원 등에 격리된 한센인 환자들을 상대로 정관절제수술이나 낙태수술을 강제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
대법원 3부는 81살 강 모 씨 등 한센인 환자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1인당 3천~4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실시한 낙태수술 등이 법적 근거가 없고, 환자들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생명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1950년부터 1978년까지 소록도 병원 등에 격리된 한센인 환자들을 상대로 정관절제수술이나 낙태수술을 강제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