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끓는 물로 고양이 학대하고 유튜브에 올린 20대 검거
입력 2017-02-14 15:28  | 수정 2017-02-15 16:08

길고양이에게 끓는 물을 붓는 등 학대를 저지르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충남 천안에 사는 A씨(25)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A씨는 자신이 설치한 덫에 길고양이가 걸리자 끓는 물을 붓거나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찌르며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고양이 학대 장면을 촬영해 동영상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동영상에서 A씨는 학대에 고통스러워하는 고양이를 보고 "연기 나는 것 봐. 눈도 못 뜨네"라고 말하며 웃기도 했다. 해당 동영상은 논란이 되자 곧바로 삭제됐다.

경찰은 A씨가 올린 동영상을 토대로 다음 '로드뷰' 등을 활용해 A씨 거주지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체포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이달 초 방배경찰서에 진정서를 내고 A씨를 고발하는 데 필요한 신원을 제보하는 사람에게 500만원을 주겠다며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키우는 닭을 잡아먹는 동물을 잡고자 덫을 놓았는데 길고양이가 잡힌 것을 보고 화가 나 학대했다"며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영상을 촬영해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학대한 고양이의 사체를 자신의 집 마당에 버려뒀다. A씨를 잡기 위해 출동한 경찰은 고양이 사체를 발견하고 묻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물도 확보한 만큼 조만간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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