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아르바이트생에 갑질?…서울시에 맡겨요
입력 2017-02-14 10:30  | 수정 2017-02-14 12:16
【 앵커멘트 】
혹시 주휴수당, 해고예고 수당 아시나요?
아르바이트생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수당이지만, 이를 몰라 뒤늦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생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했던 김 모 씨.

그런데 점주에게서 믿기지 않는 말을 듣게 됩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아르바이트 관련 피해자
- "일하는데 같이 일하는 사장님이 되게 불편하게, 남자친구 있느냐, 남자친구랑 관계는 해봤느냐, 피임을 다 해야 한다…."

빵집에서 일할 땐 일주일에 25시간 계약을 해놓고 결국 10시간 만큼의 돈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아르바이트 관련 피해자
- "오늘은 다 팔렸으니까 일 2시간밖에 안 했는데 일찍 가. 오늘은 다 팔렸으니까 나오지 마 이렇게 하고…."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성희롱에 근로계약법 위반 사례입니다.


하지만, '을'의 위치에 있다 보니 점주에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 등 알바생에 대한 임금체불 역시 다반사,

서울시는 임금체불 집중 신고기간을 정하고, 진정과 소송을 무료로 대행해주기로 했습니다.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2년차를 맞아 알바생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 인터뷰 : 서동록 /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
- "한국 사회의 변화를 만들려면 우선 도시차원에서 홀에서 이런 작은 것부터 바꾼다면 큰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또 문화와 예술 불공정 관행 등 7대 과제를 신설하고, 지난해부터 시행했던 16개 경제민주화 과제는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자체 권한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 법·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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