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 재벌 상속녀인데"…남성들 속인 30대 징역 5년
입력 2017-02-14 09:35 
국내 대기업의 상속녀를 사칭해 남자들에게 약 20억 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9살 마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마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자신이 대기업 혼외자이며 곧 3,00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남자들을 속여 약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재벌가의 상속녀를 사칭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다"며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김 현 기자 / hk0509@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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