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연금 수령 시기 양극화…일찍 적게 vs 늦게 더
입력 2017-02-14 08:30 

국민연금을 손해를 보면서 앞당겨 타거나 반대로 수령 시기를 아예 늦춰 더 많이 받으려는 사례가 동시에 늘고 있다. 경기악화와 조기 퇴직자 증가, 평균수명 연장, 은퇴 후 재취업 증가, 고령화 등의 요인이 불러온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와 연기연금 신청자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것으로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일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손해연금'으로 불리는 조기노령연금은 미리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어 손실이 불가피하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인다.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소한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0년 21만6522명, 2011년 24만6659명, 2012년 32만3238명, 2013년 40만5107명, 2014년 44만1219명, 2015년 48343명으로 증가했다.

2016년 11월 현재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50만9209명으로, 2010년과 비교하면 2.35배로 늘었다.
거꾸로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시기보다 더 늦춰서 받는 연기연금 신청자도 늘고 있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0년 1075명, 2011년 2036명, 2012년 7775명 등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741명으로 급감하고서, 2014년 8784명으로 반등한 후 2015년 1만4793명으로 증가했다.
2016년 11월 현재 연기연금 신청자는 1만5748명으로 2010년과 비교해 14.6배로 늘었다. 국민연금을 타지 않아도 당장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게다가 건강하다면 시기를 늦춰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게 노후대비에 유리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연기연금제도에 따라 수급권자가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을 따져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기연금을 활성화하고자 2012년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2015년 7월말부터는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맞춰 연금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하는 등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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