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대에서 수은주사 맞은 남성, 11년만에 국가 배상 판결
입력 2017-02-13 16:25 

군복무 중 의무대의 실수로 수은이 들어간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남성이 11년만에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2004년 제대한 김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국가가 김씨에게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의무병들이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를 소홀히 관리해 일회용 주사기 백신에 수은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는 김씨가 건강한 상태로 군복무를 마치고 귀가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는 김씨가 2011년 10월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후 3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류 판사는 "국가의 과실로 김씨의 오른쪽 팔에 평생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흉터가 남았다"며 "국가가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제대를 3개월 앞 둔 2004년 9월 의무대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맞은 이후 오른쪽 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방사선 검사 결과 해당 부위에서 이물질이 발견됐고 김씨는 같은 해 12월 26일 '오른쪽 어깨 이물 주입상태'라는 병명으로 공무상병 인증서를 받은 뒤 만기 제대했다. 김씨는 혈액 검사에서 혈중 수은 농도가 안전 기준치의 24배에 달한다는 결과를 받고 수술을 통해 수은 덩어리를 제거했다.
2006년 김씨는 "군 복무 시절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와 혈압계가 깨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김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고 2심에서는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김씨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등록거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김씨의 신체 희생 정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김씨는 행정소송에서 예방접종과 수은 주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점을 근거로 2015년 말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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