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여직원 허벅지 만진 서울시공무원 정직처분 정당"
입력 2017-02-13 15:03 

저녁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희롱한 50대 공무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부하 여직원 성희롱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 이 모씨(52)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노래방에서 여직원의 등을 쓰다듬고 옆에 앉을 것을 강요하는 등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서울시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5년 6월 저녁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등을 쓰다듬고 허벅지를 만지거나 어깨가 드러날 정도로 옷을 잡아당긴 사실이 드러나 같은 해 12월 서울시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시 지방소청심사위는 강등 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해 줬다. 하지만 이씨는 정직 3개월도 지나치다며 "함께 어울리자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불쾌감을 줬을 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은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윤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