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부, 부작용 표시 없는 불법 `성형광고 집중 단속`
입력 2017-02-13 14:17 
[사진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오는 3월 한 달간 병원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성형·미용 분야 가운데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큰 안면윤곽 성형술, 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지방흡입 안심하고 맡기셔도 됩니다'처럼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광고, '출혈·통증·멍이 거의 없겠죠?'처럼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광고 등이 단속 대상이다.
복지부는 단속된 의료기관을 담당 보건소에 알려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면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2개월,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각각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의료행위나 진료방법을 홍보하는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는 반드시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
복지부는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작용이 없거나 안전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광고는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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