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차례 소름끼치는 형부의 성폭행…아이까지 임신한 고교생
입력 2017-02-13 14:03  | 수정 2017-02-13 17:17


고교생 처제를 2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높여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말을 듣지 않는 처제에게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9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습니다.

A씨는 함께 사는 처제 B(16)양이 2015년 1월 초 오전 3시께 자신의 아내에게 꾸지람을 듣고 울자 "네가 자꾸 울어 짜증 난다, 네 엄마에게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워 인적이 없는 산길로 데려간 뒤 낭떠러지 옆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어 "나와 성관계를 하면 다시 집으로 데려가겠다"며 겁을 먹은 B양을 성폭행하는 등 2015년 12월까지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B양을 강제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B양에게 '하루에 5만원씩 주겠다, 원하는 것을 다해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B양이 강하게 반발해도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말로 위협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2015년 11월 학교폭력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B양이 '형부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학교에서 조퇴시킨 뒤 차에 태워 야산으로 데리고 가 "학교폭력으로 경찰 조사받은 사실을 언니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겁을 먹은 B양을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인면수심' 범행은 B양이 임신 진단을 받자 누구의 아이인지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검찰에서 "처제의 남자관계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성관계를 제안했고, 처제가 이를 받아들였다"며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제성을 부인했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압박해 허위로 진술한 것'이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제대로 보살펴주기는커녕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말해 피해자가 평소 걱정과 불안감 속에 지냈다"며 "자매 사이의 불화를 이용해 성폭행하기 시작하더니 상습적으로 위력 내지 협박으로 성폭행·강제추행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더니 법정에서는 아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이 억울하다고 강변한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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