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투데이SNS] 여성용 가발 쓰고…남성 성추행한 50대 아저씨?
입력 2017-02-13 13:27 
사진=MBN
[투데이SNS] 여성용 가발 쓰고…남성 성추행한 50대 아저씨?


여성용 가발을 쓰고 찜질방에서 여러차례 성추행을 벌인 50대 남성이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5년 8월 5일 오전 6시40분께 경남 창원의 한 찜질방에서 발생했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당시 미리 준비한 여성용 가발을 쓰고 남성 수면실로 들어갔습니다.

해당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성 B씨를 성추행한 것입니다. A씨는 B씨의 바지를 내리고 신체를 만지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지난 9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범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슷한 범죄로 2015년 5월 입건됐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상황에서 반성하지 않고 또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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