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여파로 올 설 명절에 5만원 이상 선물세트와 한우, 과일 등 신선식품 매출이 각각 2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설연휴 전 4주간 대형유통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된 축산·과일·특산(인삼, 버섯 등)·가공식품 등 4개 분야의 매출을 조사해 지난해 설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8.8%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가공식품을 제외한 신선 식품만 놓고 봤을 때는 매출이 22.1%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부류별로는 축산(-24.5%), 특산(-23%), 과일(-20.2%) 등의 순으로 매출이 줄었다.
가격대별로는 청탁금지법의 선물 가액 기준인 5만 원을 넘는 선물세트 매출은 22.9% 감소했다. 5만 원이 넘지 않는 선물세트의 매출도 3% 줄었다.
농식품부는 이번처럼 명절 선물세트 매출이 역신장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유통업계의 명절 선물세트 판매실적은 매년 평균 최소 5% 이상 신장한 점을 고려하면 업계의 체감 감소율은 실질적으로 3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을 통해 대형마트를 포함한 백화점과 카드사, 외식업계 등 관련 매출 데이터를 보완해 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비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 분석을 이달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통업계와 협업해 농식품 소비촉진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와도 현황을 공유해 소비촉진 대책과 제도개선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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