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징역 8년 법정 구속된 이청연 인천교육감…결정적 증거는 '친구'
입력 2017-02-09 21:09 
징역 8년 법정 구속 인천교육감 / 사진=연합뉴스
징역 8년 법정 구속된 이청연 인천교육감…결정적 증거는 '친구'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9일 법정 구속된 데는 공범이자 50년 동안 알고 지낸 중·고등학교 친구의 자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시 교육청의 금품 거래 정황에 대해 수사하던 중, 이 교육감이 선거를 치를 당시 사무장을 맡았던 50년 지기 중학교 동창 A(63)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60·3급)씨 등 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학교 신축 시공권을 대가로 3억원의 금품이 오간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뇌물이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그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며 현직 교육감에 대한 강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 교육감을 소환 조사했지만, 이 교육감은 "모르는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공범인 A씨의 진술이 검찰 측 증거와 자꾸 맞지 않고 언론을 통해 이 교육감이 자신을 비난하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서는 A씨는 결국 자백했습니다.

A씨가 자백하자 B씨도 무너졌습니다.

재판부도 핵심 증인인 A씨의 진술이 이 교육감의 주장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이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은 뇌물, 정치자금 불법수수, 회계보고 누락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서도 "핵심 증인인 A씨의 진술과 검찰 증거를 토대로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구속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원 판단을 봐도 공범들의 일치된 진술이 유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