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선' 인천시교육감 징역 8년 법정구속…직선제 문제인가
입력 2017-02-09 18:23 
인천시교육감 징역 8년 법정구속 / 사진=연합뉴스
'직선' 인천시교육감 징역 8년 법정구속…직선제 문제인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교육감 직선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9일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인천교육계는 교육감 선거가 주민 직선제로 바뀐 지난 2010년부터 초대와 2대 교육감 모두가 뇌물죄로 구속됐습니다.

이처럼 교육감들의 비리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에 불이 지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감 선거에 필요한 막대한 선거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리와 부정이 저질러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이날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수많은 문제점들이 양산된만큼 직선제 폐지 등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그동안 교육계의 많은 비판과 지적, 처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2007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제1기 민선교육감 16명 중 9명이 부정선거와 비리로 기소되거나 도중 하차했고, 직선제 서울교육감 3명이 모두 기소되거나 당선무효형 등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교육감 직선제도를 꼬집었습니다.

교총은 이어 "이 교육감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천 사회와 교육계에 즉각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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