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제2의 유재경 막는 `유재경 방지법` 발의 예정
입력 2017-02-09 18:15  | 수정 2017-02-09 19:17

직업 외교관이 임명받는 일반 공관장과 달리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대통령이 전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특임 공관장'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일명 '유재경 방지법'(인사청문회법·국회법·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조만간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의원들 주도로 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가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 인선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인사 검증'의 허점이 드러난 특임 공관장 지명자의 검증 절차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특임공관장 지명자를 국회 외통위 인사 청문회의 대상자로 규정해 외교부가 아닌 국회가 직접 임명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도록 제도적 권력 견제 장치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특임공관장제도는 각종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치는 직업외교관 출신의 공관장과 달리 신규채용과정에서 능력·적성·자질 등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형식적인 검증 절차(영어능력·도덕성·교섭 지도력 평가)를 거치지만 이 역시 서면심사로 대체되며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한 지명자는 적격 판정을 받고 있다. 대통령이 측근에게 보은 인사를 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견제 장치도 없는 것이다. 삼성전기 출신의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 역시 외교부의 특임공관장 자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나라의 얼굴인 대사 임명까지 비선 실세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은 현행 특임 공관장 제도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며 "대통령 지휘 아래 있는 외교부가 아닌 입법부인 국회가 특임공관장을 점검한다면 또다른 유재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임공관장이란 다양한 직군과 계층의 비직업외교관을 공관장으로 임명해 외교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국가별 특성에 맞는 공관장을 발탁해 국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7년 2월 현재 163개 재외공관에서 15명의 특임재외공관장이 근무하고 있다.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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