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비공개 수용불가 시사…'강 대 강 대치' 이어지나
입력 2017-02-09 17:01 
특검 대면조사 비공개 수용 불가 / 사진=연합뉴스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비공개 수용불가 시사…'강 대 강 대치' 이어지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측의 대면조사 '비공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대면조사를 두고 향후 특검과 대통령 측의 재협상 과정에 변수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대통령 측의 일방통보식 조사 거부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드러내는 동시에 최대한 강하게 조사 필요성을 압박하는 의미로 풀의됩니다.

다만 '비공개'의 구체적인 수위에 관해 조율할 여지를 남겨놓아 사실상 양보나 타협의 여지가 없는 상황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9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추후 여러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율해야겠지만,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상호 간 논란의 여지가 된 부분은 가급적이면 없도록 조율할 생각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 특검보는 대면조사 비공개 문제에 대해 취재진이 거듭 질문하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상호 간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피할 것이다"라고 반복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한 방송에 '9일 대면조사' 방침이 보도되자 박 대통령 측이 특검을 '유출' 주체로 지목하고 연기 입장을 밝히면서부터 양측의 대면조사 관련 협상은 교착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대통령 측은 특검의 '약속 파기'에 반발했으나 조사 사실을 '사후 공개'하기로 했다는 양쪽의 합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전에 날짜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특검법에는 민감한 피의사실 등을 제외하고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측이 날짜 공개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게 결국 '시간 끌기'나 조사 '거부' 전술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특검이 대통령 측에 대면조사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논란 여지를 없애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오면서 앞으로 '원칙론'을 앞세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측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양쪽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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