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인 선거법 위반` 김종태 새누리 의원 당선 무효
입력 2017-02-09 16:00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68·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이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서 20대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61)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 판결로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의 배우자가 유권자 매수 등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도, 장차 선거구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당선을 도모하는 활동을 했다면 선거구 구역표가 있었는지와 상관 없이 '선거운동'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20대 총선에 출마한 남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협의회장 정모씨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행원 권모씨에게 905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앞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한다.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수행원 권씨에게 준 905만원 중 755만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라고 봤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별개로 지난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 본인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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