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최구식 전 국회의원 실형 선고
입력 2017-02-09 15:58  | 수정 2017-02-10 16:08

지역 보좌관에게 지급된 급여 일부를 되돌려 받아 사무실 운영 경비로 사용한 전 국회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실형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상훈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구식 경남 진주갑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전 지역 4급 보좌관 이 모씨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7년, 전 비서 김 모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부인하고 있지만 이씨 월급 중 매달 200만원을 3년간 최 전 의원 계좌로 받고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의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씨는 수년간 월급 일부를 최 전 의원에게 송금한 것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 정치 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6년 3월부터 3년 1개월간 이 씨로부터 월급 일부를 돌려받았고, 이 돈을 전 비서 김 씨가 경비 등 사무실 운영비로 전용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최 전 의원은 항소를 검토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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