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유출한 사실 없다"…불쾌함 표시
입력 2017-02-09 15:30  | 수정 2017-02-09 15:31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측이 일정 사전 노출 등을 이유로 9일 예정됐던 대통령 대면조사를 연기한 데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불만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한 그동안의 경과를 소개하면서 박 대통령측의 '일방 통보' 사실을 공개 거론했습니다.

이 특검보는 "그동안 박 대통령 변호인 측과 대면조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합의를 하는 등 사전접촉을 했다"면서 "협의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인 점과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시간, 장소, 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특검법 12조에 따라 조사 일정 등은 공개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이를 비공개로 하되 조사가 완료된 뒤 상호 동시에 이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특검은 이러한 합의에 따라 합의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고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특검보는 "그럼에도 7일 특정 언론에서 관련 보도가 나오자 예정된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특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내심 불쾌함을 표시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과의 향후 일정 재조율 여부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특검은 현재 박 대통령 측과 연락을 취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특검에 항의 표시와 함께 대면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하자는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특검이 그동안 박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선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만큼 대면조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은 조사 시점을 다음 주로 미루자는 입장이어서 특검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특검의 경우 1차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반드시 대면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르면 이번 주말 전후에 성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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