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억 뇌물수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징역 8년
입력 2017-02-09 15:11  | 수정 2017-02-10 15:38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등으로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끝에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장세영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과 4억20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15년 6월 26일부터 같은해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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