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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도 새만금 100년 임대 가능해진다
입력 2017-02-09 14:39 
새만금 기반시설 계획도.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앞으로는 국내 기업도 새만금 지역 내 국·공유 임대용지를 100년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외국인투자기업 및 일부 극소수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던 혜택이 확대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 장기임대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내달 27일까지 43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새만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개정법이 발의됐다.
현재 새만금 국·공유지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국내 기업에 한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국내 기업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견실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원(대기업 300억원)으로 제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만금 지역 내 건폐율·용적률 및 건축규제 완화 기준도 포함됐다.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앞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장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리며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5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내달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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