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남의 땅 무단점유 `알박기` 경매업자 실형
입력 2017-02-09 14:38 

다른 사람의 땅을 무단 점유하고 거액을 뜯어내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매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부산지법 형사8단독 남재현 판사는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와 업무방해, 공갈미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경매업자 A 씨(50)에게 징역 2년과 1억1000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4년 11월 B 씨 회사가 경매로 낙찰받은 부산 사하구 주유소 땅의 이전 주인과 계약을 체결해 캐노피와 중유기, 직원대기실 등을 넘겨받았다. 열흘 뒤 A 씨는 주유소 전체 땅 둘레에 길이 30m, 높이 2.3m짜리 철판 펜스를 쳐 법원 집행관의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무력화했다. A 씨의 무단점유로 B 씨는 넉 달간 주유소 영업을 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주유소 유지·수선에 필요한 작업도 못했다.
A 씨는 B 씨에게 "재판하면 대법원까지 3년이 걸린다. 2억5000만원을 주면 바로 주유소를 할 수 있게 정리해 주겠다"고 협박한 공갈미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A 씨는 또 2014년 10월 C 사가 부산 사하구에 식당을 하려고 경매 낙찰받은 27억6000만원짜리 땅에도 비슷한 수법을 썼다. 전체 땅 중 94㎡ 규모인 단층창고를 양도받은 것을 내세워 지상권을 주장하면서 길이 25m, 높이 3m짜리 철제 펜스를 치고 합의금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 씨는 2013년 5월 한 호텔 건물 채권단 대표에게 "건물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도와주겠다"며 착수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남 판사는 "경매로 정당하게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 취급을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범행내용이 중하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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