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프로야구 선수 안지만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집행유예
입력 2017-02-09 11:51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라이온즈 야구선수 안지만(34)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안지만은 지난해 2월 지인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1억6500만원을 댄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안지만이 도박사이트 개설 공범인지 단순 방조범인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수익금 분배 약정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안지만을 공범으로 판단했지만 변호인측은 "빌려준 돈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쓰일 줄은 알았지만 공범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뒤에서 돈을 댄 사람도 공범으로 인정한 것이 그동안 법원 판례였다"며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공모관계가 있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고 그동안 이 사건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삼성라이온즈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이 불거지자 한구야구협회(KBO)에 안지만과 계약 해지 승인을 요청했다. KBO는 같은 달 21일 안지만에게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부과했다. 참가활동이 정지되면 경기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고 해당 기간 보수도 못 받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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