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입력 2017-02-09 11:28  | 수정 2017-02-10 12:35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인 이모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의원직 잃었다.
대법원 1부 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9일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부인인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유권자 매수 등 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한 남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했다.
그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 정 모씨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행원 권 모씨에게 905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