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켓몬 고` 악용사례 잇따라…사이버범죄 주의보
입력 2017-02-09 11:20  | 수정 2017-02-10 12:35

모바일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 일부 보조 애플리케이션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사이버범죄가 우려돼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은 최근 "게임정보 공유, 위치 확인장치(GPS) 조작 등 일부 '포켓몬 고' 보조 애플리케이션에서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악성코드 유포, 아이템 거래 사기 등 포켓몬 고 관련 사이버범죄 유형을 발표했다.
또 정상적인 '포켓몬 고' 설치 파일인 것처럼 위장한 악성코드가 작년부터 국내에서 꾸준히 발견됐으며 해외에서도 관련 앱 악성코드 배포 행위가 수차례 발견된 만큼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경찰청은 "해당 앱을 이미 설치를 한 경우에도 불필요한 권한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앱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 설정에서 해당 권한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 거래 전에 사이버캅 등을 통해 사기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결제를 이용하는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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