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저공해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올해 620억원을 투입해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자동차 2만5000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5039대), 조기폐차 지원(2만500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300대) 등의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2005년 이전 등록한 2.5t 이상 노후 경유차 5039대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붙이는 비용을 143만원(소형)에서 최대 1031만원(대형)까지 지원한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3.5톤 이상 대형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중심으로 우선 부착할 예정이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자치구 청소차량(150대)과 정화조·분뇨차량(50대)에는 자체 발열형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 골목길내 매연발생을 줄일 계획이다.
또 대형 경유차 100대에는 대기오염물질중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를 부착한다. 노후된 건설기계 엔진교체(200대)도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2만500대는 조기폐차를 유도한다.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 기준가액을 전액 지원한다. 저소득층은 10%를 더 준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비율이 지난해 85%에서 100%로 올라가고 상한액도 높아졌다.
2.5t 이상 대형 경유차는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뒤 6개월 이내 매연저감장치를 붙이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이를 어기고 서울 지역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 이후에는 매번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과태료는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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