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필요" 공식 입장 밝혀
입력 2017-02-06 19:27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필요" / 사진=MBN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필요" 공식 입장 밝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대상 14가지의 수사 상황이 아직 조금 부족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총 90일이며 박영수 특검이 작년 11월 30일 임명돼 1차 수사는 이달 28일에 종료됩니다.


다만, 이 때까지 수사가 완료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특검 수사의 핵심인 박 대통령 뇌물죄 관련 수사 진행이 다소 느려져 기간 연장 신청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도 이제 막 본격화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아울러 이번 주 후반으로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후에도 추가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기간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박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수사팀 내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장 신청은 수사 기한 종료 3일 전인 이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승인 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공식적으로 수사기한 연장을 요청해오면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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