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출장시 적립한 마일리지 돈내고 구입 가능
입력 2017-02-06 16:17 

공무원이 공무상 해외 출장을 다니며 적립한 3만 마일 미만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가격은 1마일당 10원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공무출장으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공무원이 다시 공무 출장을 갈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3만 마일 미만은 이를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낭비돼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공무원 1인당 평균 공적 항공 마일리지는 국제노선 이용 최소 기준인 3만 마일에 미치지 못하는 1만1000 마일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공무출장을 다니면서 적립한 '공적 마일리지'를 공무원 개인이 사적인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이를 현금을 주고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공무출장으로 쌓인 마일리지 중 30%만 판매되도 12억6000여 만 원 예산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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