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핀테크 빙자 불법사금융 주의보
입력 2017-02-06 15:37 

최근 정부의 핀테크 육성정책을 빙자해 FX마진거래와 가상화폐, 금융업 사칭 등 신종 수법이 크게 증가해 금융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고 금융당국이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2016년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특징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최신 금융기법을 사칭한 사기가 수사기관에 통보된 건수는 2015년 21건에서 지난해 31건으로 증가했다. 예컨대 한 업체는 핀테크와 정보기술을 활용한 선진 재테크라며 가입비 37만원을 송금하면 매달 8만원의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소비자를 현혹했지만 허위로 드러났다. 다른 통화간 환율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외국환거래인 FX마진거래를 내세우면서 투자 원리금 보장을 허위로 장담하는 경우도 많았다.
최근 비트코인 거래 활성화를 빌미로 "국내 최초로 개발된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인데 화폐의 희소성 때문에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말에 속아넘어간 소비자도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가)실제 통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비트코인 등 통용되는 코인을 내세우더라도 단지 가격상승 사례로 삼는 등 허울뿐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들어온 유사수신 신고건수는 514건으로 전년(253)의 갑절 이상이라고 금융감독원은 전했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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