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장 소방시설 방치도 포상금 신고 대상
입력 2017-02-06 12:56 

고장난 소방시설을 방치하는 것도 포상금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6일 울산소방본부는 기존 비상구를 폐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 행위를 신고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소방설비 차단, 방화문 폐쇄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소방본부는 신고한 내용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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