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남패치' 이용해 금품 요구한 20대 재판에
입력 2017-02-06 12:53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일반인의 신상을 거짓으로 폭로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를 지워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29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과 7월 사이 모두 28차례에 걸쳐 일반인 신상 폭로 SNS계정인 '강남패치'와 '한남패치' 게시물을 캡쳐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홈페이지에 '제보하기·삭제하기' 게시판을 만들고, 피해자들이 삭제를 요구하면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달라고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피해자 박 모 씨가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자 그 대가로 2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했고, 박 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추가 내용을 올리겠다고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정인 / jungin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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