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전자 연구원, 1억1000만원 대신 2천만원 보상 받은 이유
입력 2017-02-05 14:39 

휴대전화 연락처를 이름 초성으로 검색하는 기술을 고안한 삼성전자 연구원에게 회사가 약 2200만원을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휴대전화 '초성검색' 기술을 발명한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안 모씨(52)가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가 2185만원을 보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안씨의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았다 해서 보상금 지급의무를 전부 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 회사로 하여금 안씨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얻은 회사의 이익이 전혀 없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회사 측이 "경쟁 회사들도 이미 비슷한 발명을 하고 있고, 회사가 안씨의 발명을 직접 실시하지도 않아 독점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데 대한 판단이다.
다만 안씨의 공헌도는 일부만 인정됐다. 당초 보상금으로 1억1000만원을 청구했으나, 실제 청구액의 약 20%만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특허발명의 가치는 매우 낮고 그 독점권 기여율도 미미하다"며 "(이익이 있더라도) 그 액수는 상당히 적다"고 봤다.
안씨는 1993년 휴대전화에서 연락처를 찾을 때 이름 등의 초성만 입력하면 관련 연락처를 검색해주는 이른바 '초성검색' 기술을 발명해 회사에 양도했다. 회사가 이 기술을 1996년 정식으로 특허 등록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자 안씨는 2012년 소송을 냈다.
[김윤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