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년 전부터 살해준비…"중대한 범죄" 징역 30년
입력 2017-02-04 19:41  | 수정 2017-02-04 20:48
【 앵커멘트 】
지난해 자신의 어머니와 동거하던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암매장했던 40대 남성 얘기 보도해 드렸죠.
재판 결과, 2년 전부터 살인을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평온하던 시골마을.

40대 남성 최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70대 동거남 서 씨 노인으로부터 "배우지 못했다."는 등의 멸시를 당해왔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아닌 다른 남자와 지내는 것 자체가 싫었던 최 씨는 2014년 8월 결국 노인을 살해하기로 계획합니다.

어머니가 사는 집 앞마당 장독대 밑에 커다란 구덩이까지 파놓고 때를 기다린 겁니다.


▶ 인터뷰(☎) : 이웃주민
- "그 집 아저씨가 돌아가시면서 할머니에게 밭과 집을 (남겨)줬대요. 그런데 서 씨 할아버지가 아들(최 씨)을 싫어했데요."

지난해 6월, 최 씨는 노인과 심한 말다툼을 계기로 결국 범행을 결심하고 노인을 둔기로 살해하고 나서 미리 준비해 둔 구덩이에 암매장합니다.

죄책감에 빠진 최 씨는 한 달 뒤 경찰을 찾아가 모든 범죄사실을 자수하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형량은 징역 25년.

하지만 최근 열린 항소심에선 더 무거운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수법의 잔혹함과 치밀한 준비, 범행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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