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발된 청와대 압수수색…임의제출 놓고 '고심'
입력 2017-02-04 19:30  | 수정 2017-02-04 20:10
【 앵커논평 】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박영수 특검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후반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서는 압수수색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데 임의제출을 받는다면 기 싸움에서 밀렸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특검팀은 그동안 벼르던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5시간 만에 빈손으로 돌아섰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압수수색 집행관련 협조 공문까지 보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 대행 측은 "대통령비서실장,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청와대 입장에 동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는 8일에서 10일 사이에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서는 압수수색을 빨리 마무리해야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규철 / 특별검사보(어제)
- "사실상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 및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때는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청와대는 특검이 2차 압수수색에 나설 경우 관련 법과 전례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힙니다.

특검 측은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자료만 제출받을 경우, 대면조사를 앞두고 기 싸움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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