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2롯데월드 반려처분 행정심판 청구
입력 2008-02-12 17:45  | 수정 2008-02-12 17:45
롯데그룹은 초고층 빌딩인 잠실 제2롯데월드 건립 신청을 반려한 서울시의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는 국무조정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국내에 법적 효력이 없는 미연방항공청의 기준을 근거로 불허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를 따른 것은 법치행정 원칙에 어긋난다며 청구 배경을 밝혔습니다.
롯데는 또 제2롯데월드는 군용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 밖에 지어질 예정이어서 높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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