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지원금 상한제'가 오는 10월부터 없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동전화 가입자 유치에 따른 실적 개선이 제한적이기에 과거와 같은 출혈 경쟁으로 회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옛 '대란' 때처럼 싼 가격에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풀릴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단통법 제정 당시 지원금 상한제는 3년 일몰을 조건으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 상한선인 33만원은 단통법 시행 3주년인 오는 10월1일 없어진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과 관련해 소극적이었기에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을 포함한 마케팅비는 2년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이통 3사의 마케팅비는 총 7조6187억원으로 2014년 8조8220억원보다 13.6%(1조2033억원) 감소했다.
실제 회사들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보다는 점유율 유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통신 무선 가입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을 유도하면서 5G,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으로 눈을 돌리는 추세다.
무선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은 데이터 사용량이 폭증하는 5G 도입 전까지 성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학무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보조금 상한액이 사라진다고 해서 과거와 같은 마케팅 경쟁이 다시 재개될 위험은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 "단통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인 '차별 금지'가 유지되는 한 통신서비스 업체는 과도한 경쟁을 통해서 경쟁사의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예정대로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지더라도 단통법이 유지돼 이통사가 쉽사리 지원금을 올리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공시지원금은 한 번 공시하면 최소 7일간 유지해야 하기에 비용 부담이 크다. 더군다나 과거와 달리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가입자에 모두 동일한 지원금을 줘야 한다. 단통법 제정 취지는 '소비자간 가격 차별 금지'다.
지원금 상한선이 없어지면 단통법이 유명무실해져 사실상 폐지와 다름없다는 시각도 있지만, 가격 차별 금지 조항이 유효하면 합법적인 고액의 지원금 살포가 힘들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재고폰에 대한 지원금 확대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현재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은 지원금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데 신제품 출시 주기는 약 1년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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