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불가"…특검 "법대로 집행"
입력 2017-02-02 19:32  | 수정 2017-02-02 19:56
【 앵커멘트 】
청와대가 특검의 경내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특검은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연일 계속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예고에 청와대는 경내 압수수색에 다시 한 번 선을 그었습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일부 시설의 압수수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은 있을 수 없다"며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그것은 청와대 입장일 뿐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압수수색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를 비롯해 의무실, 경호실 등 의혹의 대상이 된 모든 장소가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 인터뷰 : 이규철 / 특별검사보
- "(청와대 압수수색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제 압수수색 진행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은 예측해서…."

대통령 대면조사는 특검이 대통령 측의 입장을 고려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대면조사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라 상황에 따라 시기가 유동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10일까지는 마칠 계획이었던 대통령 대면조사는 조금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전정인 /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또 대통령 대면조사가 어떤 형태로든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상황에 따라 비공개 조사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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