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박' 김진태·염동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다
입력 2017-02-02 19:32  | 수정 2017-02-02 20:32
【 앵커멘트 】
지난해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한 현역 의원 12명 가운데 검찰은 두 명만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김진태, 염동열 의원 두 사람 모두 친박계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두 사람 형사재판을 받으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진태 / 새누리당 의원 (지난달 21일)
- "세계적 기업의 총수를 그냥 지나가던 개처럼 불러서 구속하고 싶어서 안달을 내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친박계 김진태 의원.

'한국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관위는 같은 해 6월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 의원이 문자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몰랐다"며 김 의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 인터뷰(☎) : 정무영 /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 "김진태 의원 측에서 공약이행률을 자체적으로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니페스토에서 71.4%로 발표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결국, 선관위는 지난해 10월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다시 물었고, 법원은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와 사건의 증거를 살펴봤을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도 같은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