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혐의` 김진태 의원 재판 받는다
입력 2017-02-02 16:52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53)이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들에게 허위 문자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서울고법 형사25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직접 재판 회부를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관할 지방검찰청은 담당검사를 지정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새누리당내 경선 과정에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춘천시민연대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은 김 의원을 수사한 뒤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 측은 검찰 수사에서 "'총 70개 공약 중 52개를 이행했다'고 신고하자 매니페스토 측이 2건에 대해서만 자료 보완 요구를 했다"며 "나머지 50건은 이행을 인정받은 것으로 이해해 문자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측이 "김 의원이 한강수계법 개정 및 수계기금 증액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낸 재정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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