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靑압수수색 두고 특검-청와대 대치…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어떤 형태로든 해야"
입력 2017-02-02 16:23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청와대 측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치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53·사법연수원 22기)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대상을 묻자 "범죄혐의와 관련된 모든 장소"라고 말했다. "비서실,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의무동, 경호실이 모두 포함되냐"는 질문에도 "모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이날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방침과 관련해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특검팀이 청와대 경내에 들어와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이날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 시설의 압수수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같은 맥락에서 이날 오전 일부 신문이 '경호실·의무실·정책조정수석실 등 3곳 정도는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있다'고 특검발로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지난해말에도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임의제출한 바 있다.
특검은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시기나 방법은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어떤 형태로든 대면조사는 반드시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원래 정해놓은) 이달 초순이라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대면조사만 가능하다면 유동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면조사를 위한 것이라면 비공개로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밤 김영재 원장(57)의 부인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박 대표가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기소)의 부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 금품 또는 향응을 모두 포함하면 수천만원 상당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2015년 15억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R&D)과제 사업에 선정된 것을 뇌물의 대가로 보고 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실 산업통상비서관이었던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안 전 수석에게 제3자 뇌물혐의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날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50·19기)의 아들을 운전병으로 선발해 보직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백승석 대전지방경찰청 경위가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우 전 수석의 아들을 운전병으로 뽑은 이유로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다"는 말을 해 논란이 됐다.
[남기현 기자 /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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