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억원대 방산비리 정옥근 전 총장 징역 4년·법정구속
입력 2017-02-02 16:18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5)이 7억 원대 뇌물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한 뒤 공소장 혐의를 변경해 다시 유죄를 이끌어냈다.
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정 전 총장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정 모씨(39)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해군의 유도탄 고속함 등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STX 측에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 7억7000만원을 장남의 요트회사를 통해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은 자신의 직무 관련 현안이 STX 측에 있다는 걸 알고 회사 관계자에게 아들의 회사 이름을 언급하며 후원금 지급을 요구했다가 지지부진하자 독촉까지 했다"고 밝혔다. 또 "강덕수 전 STX 회장(67) 등 STX 측도 음성적인 혜택을 기대하며 유례를 찾기 힘든 거액을 후원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전 총장은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그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들 정씨에 대해선 "아버지의 잘못된 처사에 원인을 제공하고 따랐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해야 맞지만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정 전 총장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직무와 관련 있는 STX 측에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STX측이 건넨 돈을 정 전 총장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정 전 총장의 혐의를 뇌물수수에서 제3자뇌물수수죄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정 전 총장 측은 뒤늦게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변경을 허가했다.
정 전 총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인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이날 다시 구속됐다. 정 전 총장은 선고 직후 함께 법정에 섰던 아들과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바로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자리를 옮겼다. 가족들은 뜻밖의 법정구속에 법정 밖에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정 전 총장은 통신장비 계약을 성사시켜 주고 예비역 준장 이 모씨(63)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애초 1심은 정 전 총장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 45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뇌물 액수의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며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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