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원, 김진태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 명령
입력 2017-02-02 14:58 
김진태 의원 / 사진=MBN
법원, 김진태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 명령


지난해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됐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오늘(2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사는 무조건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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