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당직 정지 6개월`
입력 2017-02-02 14:52  | 수정 2017-02-03 15:08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화 전시를 주선해 논란을 일으킨 표창원 의원에게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일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직이 정지되면 당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해당 기간 동안 당의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누드화 논란이 생기자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표 의원의 소명을 들었다.
표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가들을 지켜주고 싶었고 자신이 그림들을 검열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서도 "당이 결정하는 징계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이 된 그림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더러운 잠'이었다. 이 그림에는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그림 앞에 나체 상태의 박 대통령이 잠들어 있으며 복부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초상 사진과 '사드(THAAD)'라고 적힌 미사일, 강아지 두 마리가 놓여져 있다. 또 박 대통령 옆에 최순실 씨가 '주사기 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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